이들은 사무실을 구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. 비상주사무실은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. 일반적으로 건축물형태와 희망업종이 서로 적합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무서의 통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공유 혹은 비상주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 서비스는 쉐어오피스, 가상오피스, 공유오피스, 코워킹 등 https://www.coworkcity.co.kr/